•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공개매수 참여 시 배당소득세 적용”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공개매수 참여 시 배당소득세 적용”

기사승인 2024. 10. 04. 14: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반 개인 주주들에 적용되는 세율 15.4% 설명
최윤범 회장 기자회견-227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수성하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선 기자
고려아연이 4일부터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할 시 일반 개인 주주들에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세율은 22%가 아닌 15.4%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이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자, 본인들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시작인 만큼 자사의 공개매수에 참여할 시 이점을 시장에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 의제배당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 적용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인 15.4%이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 ~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인 35%를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기준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식 비중은 27.44%다.

이날부터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83만원으로, 영풍-MBK 측의 75만원보다 8만원 높다.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75만원을 웃돌고 있다. 75만원 이하일 경우 영풍 측이 유리하며, 이상일 경우 고려아연 측에 좀 더 유리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