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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위원회’, 보험상품 관리 콘트롤타워로…CRO·준법감시인 등 참여 의무화

보험사 ‘상품위원회’, 보험상품 관리 콘트롤타워로…CRO·준법감시인 등 참여 의무화

기사승인 2024. 10.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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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보험개혁회의서 건전경쟁 확립방안 논의
외부검증 항목별 절차 및 표준양식 마련
배터적 사용권 보험기간 확대
최소기간 3→6개월 최대기간 12→18개월로
금융위_240926_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융위
앞으로 보험사의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의 개발·판매 등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품위원회에는 상품 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의 참여가 의무화되고,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규상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품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상품 담당 임원이 포함되고, CRO와 준법감시인, CCO의 참여도 의무화한다.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이사회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면서 책임성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보험상품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상품 구조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담보별 보장한도, 환급률,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 중요사항을 모두 심의해야 한다. 상품 판매 이후 부실상품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평가하고, 상품 판매 부적정 판단시에는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증 항목별 구체적인 절차와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해지율 등 이슈가 됐던 항목을 검증항목에 신설하기로 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고,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지표별 실적은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간병비 등 평균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연관성이 없는 비용(위로금·교통비 등)은 제외한다. 미래 비용 상승률은 객관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 반영하고, 의료비 보장담보는 실손보험 보장분도 고려한다.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타사 계약 포함)이나 청약 중인 계약도 고려하도록 했다.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의 기재가 의무화된다.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입·통원·간병일당, 독감보험 등 최근 보장금액 한도 경쟁을 유발했던 일부 담보 등에 대해서는 상품 기초서류에 보장한도를 기재해야 한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채널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차익거래 판단시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험기간을 확대한다. 최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최대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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