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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도 상생협력 체결…대상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식품제조업도 상생협력 체결…대상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기사승인 2024. 09.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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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상생협력 다섯 번째 사례
경남 이어 두 번째 지역 주도형 모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업, 항공우주 제조업에 이어 식품제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5번째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 및 대상 협력사들과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 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경남이 주도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 모델에 이어 두 번째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한다.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해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과 문화생활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 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업종 등 사회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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