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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 2차 조심협 개최…‘집중심리제’ 활성화 강조

금융위, 제 2차 조심협 개최…‘집중심리제’ 활성화 강조

기사승인 2024. 09.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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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 점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SNS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시켜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를 말한다.

먼저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의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신속한 적발·조사·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유관기관은 심리·조사·조치의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각종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조심협은 지난 제1차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선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올해 1월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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