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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4년 후 고갈 전망···“정부 국고지원율 준수해야”

건강보험 재정 4년 후 고갈 전망···“정부 국고지원율 준수해야”

기사승인 2024. 09.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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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올해 적자 전환, 2032년 누적적자 61조원
건보 재정으로 의료개혁 10조원·의료공백 대응도 부담
“결산기준 국고지원율 산정, 담배부담금 65% 상한·일몰조항 삭제해야”
'중증 응급 환자 우선'<YONHAP NO-4024>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사진=연합
전 국민에 보편적 의료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령화로 4년 후 바닥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율보다 매년 적게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율을 지키고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인만큼 신속하게 결산기준 국고지원율 산정,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 초과 않도록 한 조항 삭제, 일몰조항 삭제 등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 전환한다. 지난해 25조원까지 쌓였던 준비금도 2028년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이 61조원 넘을 전망이다.

이 전망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추진 전에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2월 의대증원 정책에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8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쓴 5696억원 소요도 반영하지 않았다.
2310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 전망 2023 2032
하지만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명시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 20%를 매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중 20%를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대부분 정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돼 지원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해왔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액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실제 지원율은 원래 지원해야 하는 6%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

국민 의료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율을 준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산기준 국고지원율 산정,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 초과 않도록 한 조항 삭제, 일몰조항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슬기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은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산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지원금 변동성을 줄이고 정부 의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추계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결산기준 국고지원율 산정', 해석 여지가 존재하는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제외하고 명확한 수치를 명시해 정부 지원율 조정을 방지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적자 전환하는 2028년과 일몰 도래하는 2027년 이전에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면서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 기준 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경우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항 삭제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 삭제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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