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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 공시가’ 역전 없게… 시장변동율 반영

‘실거래 < 공시가’ 역전 없게… 시장변동율 반영

기사승인 2024. 09.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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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 추진
文정부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핵심
정부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 변화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이다. 가령,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이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5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5억원짜리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년 사이 5000만원 올랐다고 해서 시장 변동률이 바로 10%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자(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는 시장 증거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를 산정한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 변동률, 감정평가액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산정 방식이 개선되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추가적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편차가 큰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계획인데, 국회 통과를 위해선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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