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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김건희·채특검 상정시 불명예…국민 심판 받을 것”

與 “野, 김건희·채특검 상정시 불명예…국민 심판 받을 것”

기사승인 2024. 09.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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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발표하는
국민의힘 조배숙(왼쪽부터), 유상범, 주진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방적 진행 및 법안처리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 시킨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경고헀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15분간 형식적인 토론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서 통과 시킨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통과된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주진우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 시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이런 위험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조배숙 의원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서 발의를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검 수사대상이나 특검 검사 추천에 대해 합의를 하고 공감대 이루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김건희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일방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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