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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기사승인 2024. 07.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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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시민단체 고발
명령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않으면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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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연합뉴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 별도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0월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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