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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데 총력...특별단속 10월로 연장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데 총력...특별단속 10월로 연장

기사승인 2024. 07. 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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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한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박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했다.

올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도 올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 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 11월부터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또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 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토록 지원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이달 중 시행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하여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새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 피싱범죄수법, 피싱사이트 식별요령을 안내한 영상을 송출하고, 피싱범죄 대응 방법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한다. 지난해 9월 개소한 '통합신고센터'에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연말엔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오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32%), 검거인원(+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총 1467억원을 추징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現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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