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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경감…정부, 정책대출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경감…정부, 정책대출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24. 07.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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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피해주택 낙찰시에도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 지원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DTI 요건 60→1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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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 사진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도 나중에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피해자 전용이 연 1.2~2.7%로, 일반(연 2.1~2.9%)·청년(연 1.8~2.7%)·신혼부부(연 1.5~2.7%)·중소기업(연 1.5%) 등 다른 유형보다 저렴한 편이다.

피해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문턱은 더 낮아진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상향 및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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