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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계획] 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

[유보통합 계획] 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

기사승인 2024. 06.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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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공개
2024년부터 3~5세 무상교육·보육 추진
교사·전담인력 양성 위한 연수도 지원
0세부터 5세까지 누구나 1일 12시간 돌봄이 가능해진다.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과 보육이 시행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역시 양성된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체계인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해 일관된 정책을 지속 실행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교육부는 통합기관이 출범하기 전 올 하반기에 100개교를 선발해 시행하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0세부터 5세까지 희망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 이용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수도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반은 평균 1 대 12에서 1 대 8로 추진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도 계획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이어지는 2세,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는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고,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제공하고, 3~5세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영유아를 위해서도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법이 내년 통과하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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