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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기사승인 2024. 06.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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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 부인…저서 제출도
구속 나흘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청구 기각
영장심사 받는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신 전 위원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수사의 언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신학림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김씨와의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전 위원장 측은 재판부에 그의 저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의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25일, 김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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