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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기사승인 2024. 06.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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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주택공급 확대 등 지원책 마련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2.5억원 한시적 완화
신혼·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특공 재당첨 1회 허용 등
저출산
정부가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을 꼽고 결혼·출산 가구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주택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가구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간 7만 가구 공급이었다. 또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할 방침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약 3.6만호)에서 23%(연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급과 함께 주택 자금도 지원해준다.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시 추가 우대금리(0.2%포인트↓→0.4%포인트↓)도 늘릴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중산층까지 수혜계층을 넓힌 것"이라면서 "다만 지금 신생아가 20만명으로 줄었다가 향후 40만~50만명 늘었다고 주던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아서 3년이란 한시적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신규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1회 더 허용해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해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희망하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등 비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기존에 발표한 것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정책의 실질적인 현실 구현이 중요한 만큼 세부 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출산 가구의 자가 이전 부담이 다소 줄어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특별공급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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