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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호진 전 태광회장 배임·횡령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이호진 전 태광회장 배임·횡령 혐의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4. 05. 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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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반부패수사, 횡령 등 혐의 지난 7일 영장 신청
이호진 전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올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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