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IBK기업은행, 롯데손해보험과 ‘상해보험 무료서비스’ 협약

IBK기업은행, 롯데손해보험과 ‘상해보험 무료서비스’ 협약

기사승인 2024. 05. 10. 16: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업은행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가입 근로자 대상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골절수술비 최대 10만원
IBK기업은행-롯데손해보험 업무협약식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될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에 대해 최대 10만원을 보장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