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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현희 제보 의혹’ 전 권익위 기조실장 고발… 野 단독처리

정무위, ‘전현희 제보 의혹’ 전 권익위 기조실장 고발… 野 단독처리

기사승인 2024. 05. 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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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속 진행된 정무위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의혹과 관련해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한 건을 의논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9일 열링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임 전 실장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의원들이 자신을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 제보자로 지목하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당이 임 전 실장 고발 안건을 단독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오늘 민주당이 또 한 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다.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며, 그렇기에 국회는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가 요청해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 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공수처의 고발 요청 건에도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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