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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서 의료행위 가능

[의료대란]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서 의료행위 가능

기사승인 2024. 05. 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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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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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복지부
전공의 집단 이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을 위함"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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