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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법안발의 1400일만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법안발의 1400일만

기사승인 2024. 05. 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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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사위 통과한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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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6월 2일 발의 이후 약 1400일 만이다.

이 법안은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국회가 입법에 나섰다.

실제로 민법 1004조에는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고, 그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법사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판단 영향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판사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내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인데 개정안은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584명으로 370명 늘렸다. 검사정원법의 경우 여야는 증원 숫자를 정부안인 220명에서 206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도 심사하는 등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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