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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급증…경찰 “7월까지 집중 단속”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급증…경찰 “7월까지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4. 05. 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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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밀경사범 2902명…전년 比 175.2% 증가
경찰, 밀경작 우려 지역 점검…구속 수사 원칙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지난해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검거한 밀경사범이 3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대마도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밀경사범은 총 2902명으로, 전년(1656명) 대비 175.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검거한 인원 가운데 최고치다.

양귀비·대마 압수량도 지난해 18만488주로 2022년(12만1983주)과 비교해 148.0% 급증했다.

밀경사범 최근 5년간 현황
/경찰청
국수본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통해 텃밭과 야산, 노지, 도심지 실내 등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확인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50주 미만의 사안은 처벌 이력이 없을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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