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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 위험평가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 20%→30%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 위험평가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 20%→30%

기사승인 2024. 05. 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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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 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가 실시된다. 현재는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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