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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 활동기간은 1년·영장청구권은 삭제

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 활동기간은 1년·영장청구권은 삭제

기사승인 2024. 05. 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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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총 9인 구성… 여야 각 4인 추천·위원장은 협의
영장청구권·직권조사 권한 조항 삭제
2일 본회의 처리 계획… 쟁점법안 상정시 불발 가능성도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발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결정하고 위원은 여야에서 각 4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조사 방법 및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일부 반영됐다. 여야는 특조위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여야는 이 같이 수정된 내용의 법안을 오는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배경에 대해 "저희는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유가족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진상규명 기구 같은 경우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 활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역사적 경험과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삭제된 조항들이)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유가족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수정된 법안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의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할 때는 우리 원내 지도부의 뜻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에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이 올라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강행을 시도할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그런 법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들이 올라올 경우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합의되고 이견이 없는 법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내일(2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느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계속 시도하겠고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대화도 계속 시도를 할 것"이라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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