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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 외국인력 도입

산업부-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 외국인력 도입

기사승인 2024. 05. 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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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국민고용 지원 취업 교육 확대·상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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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원부와 법무부는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공제 지원규모 확대·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비롯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외국인력 선발 관리 현황·국민고용 확대 노력·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생산 확대·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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