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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사업 본격 시행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사업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24. 04.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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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국토교통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20~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만 35세 이상 일반인의 경우 20%, 만19~34세 청년은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이용하려면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신한·하나·우리·현대·삼성카드 등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어 1일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패스 공식 앱 혹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발급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의 교통비 절감효과를 누리게 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K-패스는 환급 혜택 외에도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실물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부산·대구·울산 등 지방광역시를 비롯해 총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혜택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광위 위원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패스를 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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