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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기사승인 2024. 04.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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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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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횡령한 남편을 도운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 주범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해당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씨의 횡령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B씨가 횡령자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이를 비닐백에 포장해 김치통에 숨겨둔 사실을 적발해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횡령사건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전문자금세탁범 C씨와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 A씨의 친형 D씨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 1심에서 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엄정 대응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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