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에 따른 안전성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해 결로 판단 분석방법, 환기·제습·단열 등 대처 방안을 배포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지역 도로관리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 대응해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로 현상은 고온다습한 6~8월 여름철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바다·강 밑 터널과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터널 위치와 깊이, 기후 등의 특성도 감안해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 방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트팬(환기) 및 제습기 운영 방안 △터널벽체 단열재 적용 방안 △미끄럼 방지 포장 적용 △결로 발생정보 사전 안내시설 운영 등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 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터널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 조사 및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