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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法, 박단 전공의 대표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의료대란] 法, 박단 전공의 대표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기사승인 2024. 04. 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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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 각하
비대위 참석하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은 법원의 네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따라 각하 결정했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 명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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