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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기사승인 2024. 04.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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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 더 중한 형 필요"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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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진주시 편의점에서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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