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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하차단 제도’ 도입…“반도체 공장 피해 최소화”

한전, ‘부하차단 제도’ 도입…“반도체 공장 피해 최소화”

기사승인 2024. 04.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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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전력 공급 중단
"발전기 등 전력 설비 추가 고장 위험 막을 수 있어"
신규가입 고객, 운영보상금·동작보상금 지급 예정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본사./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이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반도체 공장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신속하게 전력을 차단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한전은 사전 계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부하 자동 차단 방식인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부하차단 제도에 가입한 고객은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으로 전력계통 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전기공급이 최소 10분 중단된다. 전력계통주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발전기 등 전력 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한전은 154kV 이하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으로 해당 제도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 고객은 실적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 운영보상금(kW당 1320원)을 제공한다.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kW당 9만82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전은 관심있는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가 계통안정화에 도움이 돼 광역전정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최근 송전선로 부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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