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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前여자친구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4. 03.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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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에도 17회 스토킹…집 몰래 침입해 범행
살인예고 글로 협박…처벌 불원으로 공소 기각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집에 몰래 침입해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작년 11월 헤어졌지만 한 달간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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