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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선지급’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선지급’

기사승인 2024. 03.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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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기관 독립 준비사항 점검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참석한 신영숙 여가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로 18세 이하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지급의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이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신영숙 차관이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준비사항을 살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양육비 지원 및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전환된다.

신 차관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진행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등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현황 전반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도 논의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속한 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다. 지급 대상 규모는 총 1만3000가구·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여가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만든다.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채무자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약 15%대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에는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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