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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심의때 없던 내용 홍보한 ‘호관원’…건기식 제품 광고 철회

[단독] 사전심의때 없던 내용 홍보한 ‘호관원’…건기식 제품 광고 철회

기사승인 2024. 03.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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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부분 식품광고법 위반
대전 서구청 광고 삭제 시정조치
업체 "실무자 착오,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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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시정조치를 받은 건강기능식품 호관원 유통판매업체의 온라인 광고 캡처./제보자
건강기능식품 '호관원' 제조사인 동진제약의 협력사가 일부 제품을 부당 광고한 혐의로 행정당국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서구청은 관내 호관원 판매업체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자연내림 호관원㈜'에 광고 삭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동진제약의 유통·판매 협력사인 '자연내림 호관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진제약은 호관원 제조를 담당하고, 호관원㈜은 유통을 맡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하려면 등록된 기관에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하며, 그 결과대로 광고를 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청은 광고가 심의 내용과 동일한지, 문구가 추가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추후 확인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호관원㈜의 광고는 프리미엄 골드 제품이 지난해 '6년 연속' 관절 건강기능식품 부문 '소비자의 선택(The Best Brand of the chosen by Consumer)'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당국은 '6년 연속'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수정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봤다. 6년 연속 수상이 사실이더라도 사전 심의가 없다면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문구라는 게 서구청의 설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내 판매업체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기존 심의 결과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정 가결을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업체 측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연내림 호관원㈜은 사전 심의 없이 제품을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대광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호관원 관계자는 "6년 연속 상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심의를 받지 않고 배너(광고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청에서 지적을 받아 바로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년 상을 받아오다 보니 실무자 착오로 광고를 올렸다"며 "현재 심의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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