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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데이터활용 제도 정비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데이터활용 제도 정비

기사승인 2024. 03.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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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청년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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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열린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가 중지된다. 또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추가, 금리우대 등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해 금리우대 등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시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조치(정보전송 거절·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을 추가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한다.

추가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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