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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등

정부,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등

기사승인 2024. 03.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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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 제고 및 운송업계 정상화
서울 버스노조 오는 28일 총파업 예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가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정재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우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혹은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기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하던 방식을 교육장·교육감 등고 가능토록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11~13인승) 면허 발급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50만원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역시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는 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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