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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차기 국회도 ‘부지 내 저장·원전 연장’ 논란 지속 전망

고준위 특별법, 차기 국회도 ‘부지 내 저장·원전 연장’ 논란 지속 전망

기사승인 2024. 03.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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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수명 연장' 여야 이견···이번 국회 폐기 가능성
원전 지역 주민들 "부지 내 저장 장기화 우려···공론화 우선"
고리원전4호기
고리원전 4호기 /사진=연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이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이번 국회에서 폐기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 장기화를 우려하며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차기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법안을 두고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했다. 설계 수명까지만 운용할 수준의 방폐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안은 '계속 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발생 예측 양'으로 명시해 원전 수명 연장 가능성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에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지난해 11월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김성환 의원은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지역 일부 주민들은 특별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 최종 처리장이나 중간저장시설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기약 없이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이재걸 경주시 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최종 방폐장이나 중간저장시설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저장시설을 만들면 100년, 1000년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더 끌어안고 살아야한다"며 "특히 원전을 새로 짓거나 수명을 연장하면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특별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민들과 공론화를 통해 중간저장시설을 언제까지 어디에 짓겠다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박진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핵 발전소 위험과 핵 폐기물로 인한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원전을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원전 신규 건설 입장 차로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며 "차기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경우 주민들 우려를 반영해 부지 내 저장 영구화 방지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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