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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60% 복지 지원 못 받아···“공적 지원 기준 낮춰야”

‘위기가구’ 60% 복지 지원 못 받아···“공적 지원 기준 낮춰야”

기사승인 2024. 03.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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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연결 2.2%·긴급복지지원 1.3% 불과
일회성 민간 서비스 연결 31.4%로 가장 많아
지난해, 전년보다 지원율 줄고 민간 지원 증가
독거노인
2019년 독거어르신 가정에 난방텐트를 설치한 모습 /사진=노원구
정부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지만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원 방식도 일회성 민간 지원 중심이었다. 공적 복지 지원 기준을 낮춰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4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한 위기가구 665만6000명 가운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결된 대상자는 43.6%(290만2000명)에 그쳤다. 60% 가량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푸드뱅크나 공동모금회 등 일회성 중심인 민간 서비스 지원 연결이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공적 지원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연결된 비율은 2.2%, 긴급복지 지원율 1.3%에 불과했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 요금감면 등 기타 공공서비스 연결 비율도 7.7%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됐다. 발굴한 위기가구 대비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연결 비율은 49.4%로 전년도 50.2%보다 줄었다. 민간서비스 지원율은 약 40%로 전년도 37%보다 3%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이들을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위기가구로 발굴됐다는 것은 체납 등 위기가 드러난 것인데도 절반 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라면, 방한용품 등 일시적 지원 중심인 민간지원 비율이 높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구로 발굴돼도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공적 복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이들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해야한다"고 언급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월 62만3368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은 대도시에 사는 경우 재산이 2억41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확대하다보니 자산은 있지만 일시적 체납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 등이 많이 발굴됐다. 이분들은 공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민간 지원이 효율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투입을 늘려 공적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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