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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갈아타자”…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4조 신청

“최저 1%대 금리로 갈아타자”…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4조 신청

기사승인 2024. 03. 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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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용도가 66%
신생아 특례대출
한 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문./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다만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5000억원 규모로 몰린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 중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903억원으로 48%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비혼 가구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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