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총 1만40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총 1만4001명

기사승인 2024. 03. 2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 한달간 제23·24·25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작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073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4·25회 전체회의에서 총 1428건을 심의하고,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10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79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이다. 그 중 50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