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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체포허용 텍사스주 이민법 몇시간만에 중단

이민자 체포허용 텍사스주 이민법 몇시간만에 중단

기사승인 2024. 03.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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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 결정 뒤집어
Supreme Court Migrant Arrests Texas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이 2023년 9월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윤형 철조망 위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고, 판사가 출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을 허용했지만 제5 순회항소법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법안의 발효를 잠정 중단시켰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이 한 세기가 넘은 이민 당국의 권위를 뒤흔들 수 있는 명백한 연방 권한 위반이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하면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텍사스주 이민법을 싸고 시소게임을 벌여온 항소법원 페널은 20일로 예정된 구두변론 전에 법안의 발효를 중지시켰다.

법안이 발효됐던 짧은 시간 중 텍사스 당국이 불법이민자를 체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텍사스주 이민법 SB4가 집행될 경우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가 경찰에 발견돼 체포된 이민자는 주 법원에서 1차 위반에 대해 경범죄, 2차 위반에 대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체포된 이민자는 법원 절차에 따라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거나, 출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이 신문은 텍사스주 이민법이 불법 입국 의심자에 대한 체포 권한을 지방 당국에 위임하는 유일한 주법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샌안토니오 텍사스대의 존 테일러 정치학과 교수는 연방 대법원의 시행 허용 결정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다른 주가 자체 이민 시행법을 통과시키도록 고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국경순찰대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지난해 12월 24만973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엔 12만4220명으로 50% 감소했다. 텍사스주는 당국이 남부 국경에서 계속되는 위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민법을 제정했고, 지난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초 이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 법이 연방법과 헌법에 위배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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