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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SNS 마약구매 검거 10명 중 9명 20~30대

다크웹·SNS 마약구매 검거 10명 중 9명 20~30대

기사승인 2024. 02.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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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4년 다크웹 등 마약류 구매·투약 445명 검거
검거 피의자 중 89.7% 20~30대 차지…10대도 5명
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제공) (2)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제공
최근 5년간 다크웹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90%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 중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10대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호기심 차원에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다크웹·SNS에서 알게 된 판매책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445명을 검거하고 판매책 3명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7kg,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는 △10대 5명 △20대 210명 △30대 189명 △40대 38명 △50대 2명 △60대 1명 순이다.

전체 매수·투약자 중 89.7%가 20~30대였다. 10대도 5명 검거했는데, 이들 모두 방송·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를 호기심 차원에서 구매(1명 매수 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판매책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상자산을 대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류 판매책들이 범행에 사용한 가산자산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수수료(통상 거래 금액의 약 5%)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해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 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착안해 대행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모든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풍푸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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