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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

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2. 12. 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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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업무방해 혐의…"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피고인 "기본 사실관계 인정…통렬히 반성" 선처 호소
수사 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별검사<YONHAP NO-3872>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일명 '전익수 녹취록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 2회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은 공군 전혁직자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법무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 내용이 진실해보이도록 조작했다"며 "또한 텍스트 투 스피치(Text to Speech, TT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녹음파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성변조와 암호화된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범행 사실을 되짚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조작된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게 만들어 시민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등 많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숭고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그 자체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구속 기간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구금생활을 오래하기 힘들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모든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맡기고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한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사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TTS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뒤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씨가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한다는 A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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