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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前 해군총장 코로나19 음주회식 감사 내용 일부 공개해야”

法 “前 해군총장 코로나19 음주회식 감사 내용 일부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2. 07. 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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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총장은 공인…감사 결과, 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성 커"
서울행정법원2
/박성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음주 회식을 해 국방부 감사를 받은 전 해군 참모총장 관련 내용을 유사 사건의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의뢰인인 B씨는 훈련을 마친 뒤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며 사후 강평을 했다가 징계 조사 대상이 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때였고, 군에서도 간부들의 모임·회식 금지 등 자체 ‘거리두기’ 수칙을 만들어 적용하던 시기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유사 사례를 참고할 목적으로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이 같은 해 1월 받았던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참모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던 부 전 총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고, 국방부는 저녁 식사가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며 징계 없이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다.

A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부 전 총장 사건을 소명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였으나, 국방부는 관련 정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할 수 있다며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사 결과 보고문서는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업무 진행 경과를 검토한 것으로, 내용 공개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히려 문서 공개를 통해 감사업무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대상자는 해군 참모총장으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돼, 그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부 전 총장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참고자료’ 문서는 관련자 진술이나 기밀 사항도 일부 기재된 점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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