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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몰수된다…66억 상당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몰수된다…66억 상당

기사승인 2022. 05.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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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모씨 및 가족·공범 대상 '재산 몰수·추징보전' 신청
검찰로 송치되는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가족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신청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 보전 신청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횡령금 중 320여억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또 전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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