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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27일 대법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27일 대법 선고

기사승인 2022. 01.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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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6개월→2심서 징역 2년 감형…신미숙 前비서관도 같은 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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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돼있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해당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항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표적 감사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장관과 검찰은 모두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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