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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부회장…26일 1심 선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부회장…26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1. 10.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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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7000만원·추징금 1702만원 구형…李 "이런 일 없도록 확실히 할 것"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재판 출석<YONHAP NO-3651>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4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의 원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정신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료 위해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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