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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협의체 첫 회의 개최

금융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협의체 첫 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1. 08.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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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과정 설명의무 이행 방안 마련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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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구성기관/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5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협의체는 올해 중점 검토 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8월 말 세부 운영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를 실효성있게 구현하고, 설명의무와 관련된 소비자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구성됐다.

연구기관들은 모범 사례와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협회는 업계 현황과 민원·분쟁 실태 조사 자료에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5월 발표를 예상하고 있다.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하면 협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융위 옴부즈만을 통해 검토하고, 협회를 통해 업계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올해 협의체는 일단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해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을 제안하고, 고객 소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말까지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 금융위·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안ㅇㄴ 오는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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