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신분 위장수사’에 활용할 가상의 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투데이DB
오는 9월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신분 위장수사’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필요한 가상의 신분증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장수사에 활용할 가상 주민등록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는 경찰 소관이지만, 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가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워진 만큼 편집 프로그램으로 신분증을 자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경악시킨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은 여러 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도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데 애를 먹었다.
특히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에 들어오려는 이용자에게 철저히 신분을 가려 ‘본인 인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와 관련한 내부 매뉴얼을 8월 중 완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장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추천받았고 내년에는 점차 인력을 충원해 온라인 위장수사관 양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