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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임 회장‧노웅래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조태임 회장‧노웅래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기사승인 2021. 06.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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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지난 10일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에 한소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도 한목소리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의료사고 사례 발표와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구호제창과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소연은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 CCTV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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