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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전 양군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특수본, ‘부동산 투기’ 전 양군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기사승인 2021. 05. 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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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땅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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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 강원도 양구군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전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군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직 3선 군수인 A씨는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 7월 퇴직 후 거주 명목으로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동서고속철이 들어설 역사 부지에 포함돼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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