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은 보고서 였을 뿐” 증언 나와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은 보고서 였을 뿐” 증언 나와

기사승인 2021. 05. 06. 16: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前 삼성증권 팀장 "에버랜드-삼성물산 합병,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지 않아" 증언
clip202105061515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전 삼성증권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프로젝트G’ 보고서가 승계작업을 위해 무리하게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한씨는 이날 “프로젝트G는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은 보고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진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프로젝트G는 ‘그룹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지배구조 개선 시나리오’ 등의 목차로 구성됐다. 한씨는 해당 문건에 대해 “새로 도입되거나 기존에 있던 규제 등과 같은 이슈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안정적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이같은 이슈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G에는 ‘향후 회장님 지분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로 그룹 주요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검찰이 ‘결국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 맞냐’고 묻자 한씨는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과세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젝트G에 적힌 추진 과제 6가지 중 5가지는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봤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한씨는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봤던 건 맞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만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대주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주주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묻기도 했다. 한씨는 “삼성그룹”이라고 답했다가 검찰이 재차 누구를 뜻하는지 묻자 “이건희 회장 일가”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