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노동시간’ 포함 안 돼”

[오늘, 이 재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노동시간’ 포함 안 돼”

기사승인 2021. 08. 30. 08: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운행 지체시 대기시간에 휴식 없어…청소·차량 검사 등 노동시간 해당"
대법 "사측, 기사들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감독 크지 않아…식사 등 휴식 취해"
대법원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내내 사측이 버스기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은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는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대기시간에도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을 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으로 판단, A씨 등에게 165만원∼66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버스기사와 사측이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청소 등 업무를 했는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청소 등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측이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